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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완도군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조회(2025)
전라남도 완도군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1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-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-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-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2.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의 부모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 입양가정의 부모.
- 지원 금액:
- 첫째 아이: 500만 원 (일시금 + 분할지원 24개월)
- 둘째 아이: 1,000만 원 (일시금 + 분할지원 24개월)
- 셋째 아이: 1,300만 원 (일시금 + 분할지원 36개월)
- 넷째 아이: 1,500만 원 (일시금 + 분할지원 36개월)
- 다섯째 아이: 2,000만 원 (일시금 + 분할지원 36개월)
- 여섯째 아이 이상: 다섯째 아이 지원액에 100만 원씩 증액 (일시금 + 분할지원 36개월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76)
3. 셋째아 돌맞이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.
- 지원 금액: 5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76)
4.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
- 지원 대상: 관내 출생 신고 예정인 신생아.
- 지원 내용: 작명 후 해설문 발송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53)
5.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
- 지원 대상: 관내 출생 신고한 영아.
- 지원 내용: 출생 신고 시 등록 주소지로 축하 쿠폰 발송 (체온계, 점보의자, 힙시트, 이유식기 세트 중 택 1)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57)
6. 유축기 대여
- 지원 대상: 관내 출산부.
- 지원 내용: 소모품 및 유축기 대여 (최대 3개월)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53)
7.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: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 다둥이 가정.
- 지원 금액: 5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76)
8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- 지원 대상: 0~24개월 미만의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다자녀(2인 이상) 가정.
- 지원 내용:
- 기저귀: 영아 1인당 월 6만 4천 원 지원 (이용권-국민행복카드 지급).
- 조제분유: 영아 1인당 월 8만 6천 원 지원 (이용권-국민행복카드 지급).
- 신청 방법: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·면 보건지소 방문 신청.
- 문의처: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(☎ 061-550-6776)
9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지원 대상: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.
- 지원 내용: 산모의 영양관리, 신생아 목욕 및 건강관리 등.
- 지원 기간:
- 첫째아: 10일.
- 둘째아·셋째아 이상·쌍태아: 15일.
- 삼태아: 20일.
- 신청 방법: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